‘끝까지 파헤쳐 끝을 보는 리포트’ 끝보리 시간입니다.
채널 A 단독보도로 알려진 사건이죠.
공유차량인 쏘카를 빌려 초등학생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
법원 선고가 나왔는데요.
징역 10년입니다. 10년 후라도 피해 아동은 20대 초반밖에 되지 않지요.
부모는 오늘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고인을 태운 호송차가 법원에 들어옵니다.
공유차량 쏘카를 이용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탄 차량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오픈채팅으로 초등학생을 꾀어내 자신의 집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미성년자 강간과 아동성착취물 제작 등 6가지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남성은 줄곧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아동의 외모나 남성과의 대화내용을 볼 때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아동이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위력으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13세 미만 아동을 자기 집에 두면서 개인의 부끄러운 욕망을 충족하는 대상으로 삼았다"고 질타하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남성은 선고를 앞두고서야 아동의 부모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단순히 형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편지를) 보내지 않았나."
남성이 형기를 채워도 피해 아동은 20대 초반에 불과합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아이가 성인이 돼서 저희 손을 떠나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만 형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는 이번 판결이 비슷한 범죄를 막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지금도 어디에선가 오픈 채팅방에서 똑같은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저희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jajoonneam@donga.com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이재근